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대상 내용 소득기준 총정리





전기세, 난방비, LPG, 연탄, 도시가스 비용들을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다는 것 아셨나요?

오늘은 정부에서 공과금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 중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대상과 신청 방법까지 다 알려 드릴테니 해당 된다면 지원 받아보시길 바래요! 🙂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쉽게 말해 공과금 지원혜택 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전기,난방,LPG,연탄,도시가스 등을 지원해주는 혜택이라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위해 지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지참)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필수 지참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가능
온라인신청 아래 버튼을 통해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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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소득기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을 지원해 드리고, 겨울(10월-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 할 수 있는 전자이용권을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원 방법에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방식으로 자동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 해주고 있다 합니다. 아직 지원받고 있지 못하시다면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래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 총 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여름 31,300 46,400 66,700 95,200
겨울 248,200 335,400 455,900 597,500
총액 279,500 381,800 522,600 692,700

 

꼭 아셔야 하는게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매월 지급하는게 아니라 기간 중 총 지급액이니 혹여나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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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내가 놓치고 있는 정부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 아래 링크 통해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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